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3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도 같이 하고 있으니, 오늘은 위반시 과태료와 벌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 주변도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