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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벌금 조회하는 방법

리루s 2023. 6. 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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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3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도 같이 하고 있으니, 오늘은 위반시 과태료와 벌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 주변도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벌금 확인하는 방법

  • 네이버 등 검색 사이트에 [이파인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 [최근의 무인단속]을 클릭합니다.
  •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과속위반은 단속일로부터 4~1주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 가기

 

어린이 보호 구역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은 365일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과속, 주차위반,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지시위반은 벌금, 과태료, 벌점이 2배가 된다. 이 시간 외에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키즈존에 표지판이 없는 경우 24시간 운영되며 키즈존 운영시간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과속 벌금

통행금지 위반 8만원
주차위반 12만원
과속 20km/h 6만원
  20km/h~40km/h 9만원
  40km/h 12만원
신호 및 지시 위반 12만원
후견인의 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2만원
  일반도로 8만원

 

속도위반 시 승용차 기준 / 승합차 기준

구분
과태료 (승용차/승합차 기준)>
범칙금 (승용차/승합차 기준)
벌점
20km/h 이하
7만 원 / 7만 원
6만 원 / 6만 원
15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10만 원 / 11만 원
9만 원 / 10만 원
3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13만 원 / 14만 원
12만 원 / 13만 원
60점
60km/h 초과
16만 원 / 17만 원
15만 원 / 16만 원
120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20km 이하의 속도를 초과해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면 3만원만 내면 된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과태료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운전자가 명확한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사전 납부방법을 이용하면 20% 할인이 됩니다. 

 

마무리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첫째로 중요한 것이 과태료 확인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과태료를 내야할 경우가 생기면 미납하지 않고 납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30km/h인 것을 운전시 항상 인지하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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