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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자격조건과 장단점

리루s 2023. 4. 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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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자격조건과 장단점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워킹홀리데이를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쉬운 비자 발급이 가능하기에 만 30세 미만이 가장 많이 가는 국가입니다. 호주 워홀은 1년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면,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 근무가 가능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이후, 승인받은 퍼스트비자 소지자는 농업 등 특정분야에서 최대 12개월 근무 가능 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2023년 기준으로 1992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만 신청가능
  • 비자승인 나이는 만 30세 이하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일생의 한 번인 기회)
  • 호주 대사관 지정 병원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 비용 : 비자신청비용 $450 + 신체검사비용 167,000원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장점

언제든지 시작 가능 (365일 비자 신청 가능)

: 인원제한이 없고 상시모집이기에 자신의 일정에 맞춰 언제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의 생활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비자발급이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어의 노출이 가능한 생활이기에 어학능력을 높이고 싶은 많은 분들이 호주를 선택하곤 하죠. 인원수 제한도 없고, 공인영어점수도 요구하지 않고 최대 17주까지 학업이 가능하죠.

높은 시급

: 호주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8달러 93센트, 주급 719달러 20센트로 현재(2023.04.25) 환율로 환산하면,

약 17000원입니다. 한국도 매년 최저임급이 오르곤 있지만, 아직 만원 이하 이기 때문에 호주 시급이 매력적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의 뜻처럼 홀리데이를 즐길만한 환경이 넘쳐나는데요, 자연환경이 광활하고 아름답다 보니까, 산, 바다, 사막까지 로드트립하거나 서핑, 수영 등 호주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단점도 많죠. 외국에서 사는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단점

한인이 많아요

: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워킹홀리데이 협정국가이기에 좋은 사례, 나쁜 사례가 많이 존재해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 큰 도시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한인이 많아서 영어가 능통하지 않아도 생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사람들이랑만 어울리고, 일하고 지내다 보면, 한국에서의 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됩니다. 

한인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호주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인정보가 필요한 순간이 꼭 올 거예요 그때는 지역 한인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으세요!! 

유럽권 워홀 소지자와 일자리 경쟁

: 호주에는 대만, 일본, 한국의 아시아인도 많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권 국가에서 온 워킹홀리데이 소지자도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영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같은 곳에 지원했을 때 본인보다 그 들이 뽑힐 확률이 더 높죠. 여전히 알게 모르게 인종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물가

: 시급이 높다고 해도, 한인 잡을 구한다면 그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주얼잡으로 일을 구하면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적어 주급이 적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지죠. 교통비, 외식비, 주거비(셰어비용)는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고정지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돈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써야 모이잖아요. 고정지출의 비중이 이미 크기 때문에, '돈'이 호주 워홀의 목적이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돈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써야 모이잖아요. 고정지출의 비중이 이미 크기 때문에, ''이 호주 워홀의 목적이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비자 끝나고 귀국할때 환급받는 금액이 있긴 하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15%의 택스는 이미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시는 게 심신건강에 좋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 특징

호주 워킹홀리데이에만 있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컨드비자입니다. 세컨드비자란, 처음 1년의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호주에서의 여유로운 삶이 좋아 더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컨드비자 취득을 위해 공장이나, 농장으로 가곤 합니다.

 

세컨드비자 취득 조건

* 퍼스트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입국한 기록이 있는 자.

* 호주 저밀도 지역의 1차 산업군(농업, 어업, 임업, 육가공공장 등)에서 88일 이상 일한 경력증빙서류가 있는 자

* 필수 서류 Pay Slip (급여명세서), 1263 Form(고용확인 증명서) 구비한 자.

* 신체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청비용 : $440

 

서드 비자 (3rd VISA)

세컨드비자가 승인이 나면, 2019년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1차 산업건설업 관련 업 중에서 일을 하면, 써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88일 일수를 채워야 하는 세컨드비자에 비하면 조금 힘든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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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추가된 서드비자처럼, 호주 이민국에서 내놓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정책은 매년 바뀌고 있어요. 워홀 소지자의 세금 환급률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정책 때문이죠. 워킹홀리데이를 결심했거나 워홀 비자로 호주에 거주 중이시라면, 주기적으로 정책을 확인하셔야 해요!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청춘의 특권이라고 불리지만, 그 특권 막 쓰라고 준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하루하루, 일 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 저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요. 더 알아볼걸, 호주 가서도 더 열심히 살걸,

여러분은, 잘 고민하고, 준비하고 호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워홀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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